업무수행 조직·전산시스템 구축
내달 중 국토부에 본인가 신청
도시재생·주거복지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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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남동구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iH(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iH는 지방공사 가운데 AMC 예비인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MC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 관리 업무를 수탁해 처리한다. 투자 대상 선정부터 자금 조달, 부동산 매입·관리·처분·청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iH는 임대주택 운영과 도시재생 등 공공 정책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AMC 인가 절차를 시작했다. iH는 AMC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시설,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해 내달 중 국토부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iH 관계자는 "AMC 본인가를 받게 되면 iH 재무 구조 개선은 물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등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iH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