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도 안밝히고 '특례'만 내세워
상황 비슷 '도의회 구리1'은 실시
인천 '미추홀구 다'도 치르지 않아
지역정가·유권자 '행정편의' 비판
"갑자기 안한다 말 되나" 소송 전망


경기 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서 잇따라 궐원이 발생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례를 들어 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18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6일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로 궐원이 발생한 부천마선거구(상2·3동)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또 노태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백이 생긴 인천 미추홀구 다선거구(용현·숭의동)에 대한 보궐선거 역시 소관 선관위에서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요건이 갖춰진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보궐선거 미실시의 이유로 내세웠다.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의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소통 채널'이 사라졌는데 특별히 사유를 밝히지 않은 선거 미실시 결정은 업무를 미루려는 것이라는 목소리다.

특히 이번 4·7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의회 의원 구리1 선거구와 파주시의회 파주가 선거구의 경우에도 각각 1석의 궐원이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차원의 반발 목소리는 더욱 거센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 을 당협위원장은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취소 소송을 조만간 제기하겠다(2월 18일자 5면 보도)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이상윤(부천다) 부천시의회 의원도 "보궐선거를 한다고 했다 갑자기 미실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시나 시의회 등의 의견 청취도 없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추홀구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선 주민 A씨가 서울고등법원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와 '효력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인천지방법원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처분 청구'와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회의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김태양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