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경고장에 모방품 해외 판매도
인천지식재산센터 각종 지원사업 펼쳐
# 사례1.
인천의 금속가공 제품 제조기업 A사는 지난 2018년 대형 고객사로부터 미국에서 온 경고장 하나를 전달받았다. A사는 고객사에 가전제품의 일부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고객사가 해외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특허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받은 것이다.
경고장을 건네받은 A사는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미국 업체의 특허 내용과 A사의 부품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특허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미국 업체에 보낸 뒤에야 B사는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사례2.
인천에서 운동기구를 생산하는 B사는 지난해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닮은 유사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B사는 인천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하고, 특허를 침해한 해당 업체 13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 결과 5개 업체가 모방품 판매를 중지했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IP) 관련 국제 분쟁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자칫 잘못하면 공들여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 유사 상표를 고려한 현지 브랜드 네이밍, 상표·디자인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경고장, 소송, 권리 행사 전략을 세워 기업을 돕기도 한다.
인천지식재산센터 이준규 연구원은 "이미 수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인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올해 지원사업을 다음 달 초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