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4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의 규모는 총 112억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반업종 2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이를 통해 3만여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3월16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17~30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