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뒤늦게 구속됐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하반신이 마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김포시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운전자 B(59)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B씨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라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졌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김포시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운전자 B(59)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B씨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라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졌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