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뒤늦게 구속됐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하반신이 마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김포시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운전자 B(59)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B씨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라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졌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