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424.jpg
사진은 영종하늘도시 전경. 2020.2.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교육환경 침해' 주민들 의견 인정
사업시행자에 건축불허 처분 예정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인천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물 신축이 어렵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인천 중구 중산동 1877의2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 용도 건물 신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 건축위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10여명의 건축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건물 신축 예정부지 일대를 직접 살피기도 했다.

한 사업시행자는 영종하늘도시 해당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절차를 밟고 인천경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해당 건물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해당 건물이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주거지역과는 더 가깝다며 건축 반대를 주장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건축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중 해당 사업시행자 측에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건축불허가 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 측의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