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캠코에 종달새마을 토지대금 900억여원 지급 '소유권 이전'
김포도시공사, 지난해 12월 道에 착공 신고… 이르면 4월 공사 가능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내 국유지(종달새마을)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사업승인 11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최근 종달새마을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900억여원의 토지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행사는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 사업의 주주로 참여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
종달새마을은 지난 1960년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한강제방을 막아 축산목적으로 조성된 정부 소유의 간척지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전체 부지(112만여㎡)의 약 20%(23만2천239㎡)를 차지한다.
지난 2004년에는 김포시와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자(83명)들이 축사 등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공장과 창고로 재임대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축조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정재산인 국공유지는 관계법에 따라 고정 건축물의 축조와 임대사용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재임대 행위에 대해서는 임대가 취소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김포시는 2007년 대부연장 중단과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40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수십년간 행정당국의 묵인으로 관행화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 제기로 흐지부지됐다.
이듬해 종달새마을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예정지에 포함되고 2012년에는 관리권이 캠코로 이관됐다.
이후 캠코가 미납 변상금 확보를 위해 연체 대부계약자들의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2017년 말까지 48명에게 7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 대부계약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으나 김포시의 중재로 최근까지 38명이 대부계약을 체결해 보상 지위를 인정받았다.
5년치 변상금 3년 분할 납부와 2년치 대부료 지원 등의 중재안을 놓고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캠코 간 협의한 결과다. 이들에게는 보상과 별도로 2억원의 이사비용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나머지 분들에게 보상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하는 대부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3개월까지 허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해 협의 진행이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 사업기간을 감안해 대부연장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계약자들을 무단점유자로 보고 원상복구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 112만1천㎡ 부지에 1조2천억여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19년 새 사업자인 IBK·협성건설 컨소시엄 선정 이후 손실보상이 시작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