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신학기에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치면서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를 추가 채용해 교실 밀집도를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교육부 정책으로 경기도는 신학기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 690명을 추가 배치 받았다. 학급당학생수 30명이상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1차 학급배치 편성자료를 토대로 약 105개 초등학교를 선정했고 1, 2학년 학급에 이들 교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코자 했다. 밀집도가 큰 만큼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과밀학급의 학생을 분산시켜 별도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실제 이 정책을 실행할 만한 만큼 도내 학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추가배치된 기간제 교사 운영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학생 수 1천500명 이상 규모가 큰 학교들은 과밀학급 수가 많고 유휴교실 등 여유공간이 없어 사실상 분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중에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급이 적은 경우엔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 분반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상당수는 '1수업 2교사' 제도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수업 2교사는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함께 수업하면서 학습 피드백, 평가 등도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도교육청은 협력수업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기도 신도시 학교들이 학교 신설 이후에도 교실을 추가 증설해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되는 현상이 수년간 누적돼 온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에 떠밀려 기간제교사만 추가 채용하면서 사실상 정책 본연의 취지는 잃어버린 셈이다.
한국교원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이 문제를 꼬집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2학년은 등교수업을, 3~6학년은 밀집도 제한기준에 맞춰 등교일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또한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춰 조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년별 등교원칙의) 방향성은 교육부 지침과 같고 각급 학교에도 동일하게 전달했지만, 큰 규모 학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정책으로 경기도는 신학기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 690명을 추가 배치 받았다. 학급당학생수 30명이상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1차 학급배치 편성자료를 토대로 약 105개 초등학교를 선정했고 1, 2학년 학급에 이들 교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코자 했다. 밀집도가 큰 만큼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과밀학급의 학생을 분산시켜 별도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실제 이 정책을 실행할 만한 만큼 도내 학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추가배치된 기간제 교사 운영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학생 수 1천500명 이상 규모가 큰 학교들은 과밀학급 수가 많고 유휴교실 등 여유공간이 없어 사실상 분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중에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급이 적은 경우엔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 분반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상당수는 '1수업 2교사' 제도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수업 2교사는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함께 수업하면서 학습 피드백, 평가 등도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도교육청은 협력수업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기도 신도시 학교들이 학교 신설 이후에도 교실을 추가 증설해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되는 현상이 수년간 누적돼 온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에 떠밀려 기간제교사만 추가 채용하면서 사실상 정책 본연의 취지는 잃어버린 셈이다.
한국교원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이 문제를 꼬집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2학년은 등교수업을, 3~6학년은 밀집도 제한기준에 맞춰 등교일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또한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춰 조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년별 등교원칙의) 방향성은 교육부 지침과 같고 각급 학교에도 동일하게 전달했지만, 큰 규모 학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