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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警, 업체대표 구속… 18명도 적발
수뢰 전·현직 공무원 10명도 입건
퇴직후 해당업체 재취업도 드러나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에 17만t 상당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 매립 사실을 알고도 금품이나 술 접대 등 뇌물을 받고 모른 척한 공무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A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25t 트럭 약 6천800대 분량이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자 중 가장 많은 3만4천450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A씨 등은 각종 폐기물을 분쇄해 1m가량 높이로 쌓은 뒤 그 위에 토사를 덮어 매립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B씨 등 전·현직 공무원들은 2018∼2019년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술 접대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린 지역 인근 주민들은 담당 지자체에 매립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지만, B씨 등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향응을 받은 공무원 1명은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허위로 폐기물량을 써넣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며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