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주차난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지하 공동 주차장이 주차된 차량들로 꽉 차 있다. 2021.2.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사례1.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회의를 진행해 주차 관리 규정을 수정했다. 아파트 주차장 등록 제외 대상 차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늘고 있는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산악자동차 등 레저용 차량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 사례2.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이달 초 아파트 커뮤니티에 주차 문제 관련 글을 올렸다. 이 아파트에는 주차구획이 아닌 장소에 하루 100여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제안을 경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좋은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주차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과 관리비·사용료 문제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주차난과 관련한 현안도 다룬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주차 관리 규정 등으로 분쟁·갈등이 생긴 500가구 이상 공동 주택단지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namc.molit.go.kr)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500가구 미만의 공동 주택단지의 분쟁은 인천시 10개 군·구에 설치돼있는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으면 된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