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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연합뉴스

 

국세청이 100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100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 이상 우편, 65세 미만 모바일)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이며,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가구 1명을 전제로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등에 맞는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부부 합산으로 지난 2019년 총소득이나 2020년 근로소득에 각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1544-9944), 손택스(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홈택스(www.hometax.go.kr) 등으로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직접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지역 세무서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5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한 달간 다시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 기간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감안해 세무서를 통한 대면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각 지역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