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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영천동의 한 상가에 붙어 있는 창문이용광고물.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미관 저해·화재시 안전 위협… 시·도 조례 규정 어겨도 감독 못해
신고·허가 대상 아니면 처분 못 내려…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급

경기도내 신도시 일대 상가밀집지역에서 상가 유리창문을 불법 광고물로 뒤덮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시 안전을 위협하지만 '창문이용광고물'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도 조례로 규정한 표시방법을 어겨도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라 단속이 어려운 것인데, 도시 미관을 되찾기 위해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창문이용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중 하나로, 문자·도형 등을 목재나 천 등을 이용해 건물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한다.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은 시·도 조례에 규정한다. 경기도는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내로 최대 1㎡ 이내 규격, 판이나 입체형은 건물 2층 이하 설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 조례와 달리 도내 일부 상가밀집지역 상가들은 불법 광고물로 뒤덮여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영천동 7층 높이 상가에는 3층부터 6층까지 전면에 창문이용광고물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는 10여개의 상가가 몰려있는데, 모든 건물마다 전면에 창문이용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간판과 창문이용광고물이 뒤덮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한 상가는 광고물로 창문을 모두 가리고 있었다.

도 조례로 규정한 표시방법을 어기고 있었지만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법제처에서 신고·허가 대상이 아닌 창문이용광고물은 시·도 조례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해도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도내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창문이용광고물은 민원이 들어오면 정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만 20건을 정비했다"며 "위반에 대한 조치는 행정안전부에서 근거법(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도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도시 미관도 문제지만 화재 시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제처 해석으로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근거법인 옥외광고물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차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 내부적으로 연구도 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