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인일보DB
 

구치소 수용 기간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께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인 B씨를 손과 팔꿈치로 수차례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소지 금지 물품을 회수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용 기간 중 징벌을 받는 동안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회수하려는 교도관을 폭행·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에 대한 폭행·협박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