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국유지포함 애견용품점 운영
원상복구명령에 변상금 물고 영업
檢, 시유지 기소·국유지 불기소 처분
"재개발구역이라 시간지나면 해결"
시유지찾기 '市 소극적 태도' 지적
김포시내 중심가 시유지를 20년간 무단 점유한 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남성이 형사처분을 받게 됐는데도 김포시가 행정대집행 등 땅을 되찾으려는 노력없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시의 허가 없이 북변동 소재 351㎡ 규모의 시유지를 점유하고 애견용품점을 운영했다. 또 사업체와 맞붙은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 118㎡도 함께 사용했다.
해당 부지는 국도 48호선변 김포도시철도 역사 바로 옆에 위치한 데다 주변에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김포의 핵심 요지로 손꼽히는 곳임에도 A씨는 행정당국의 제지 없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시는 지난 2019년 5월 첫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수개월 뒤 2차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유지와 국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5년치까지만 부과 가능) 4천800여만원 전액을 납부하면서도 원상복구는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시유지 점유)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주민 B씨는 "북변동 시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A씨의 영업행위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이 어려워서 A씨를 퇴거시킬 만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과거 권리관계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유지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강제집행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20년 동안이나 법망을 피해 수익을 올리고 시효 만료로 면제된 변상금만 따져도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과 다름없는 불법업체를 놓고 무슨 소송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