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_._연합뉴스_.jpg
/연합뉴스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를 크게 다치게 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60)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B(58)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3시45분께 미추홀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대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 C씨가 16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사 소속인 C씨는 건물 외벽에 있는 작업대의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다가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흉추와 요추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