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3시45분께 미추홀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대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 C씨가 16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사 소속인 C씨는 건물 외벽에 있는 작업대의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다가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흉추와 요추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