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3년 완공목표 추진"
여주시 "道가 갈등해소 나서야"
이천시와 여주시가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분쟁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가 화장장시설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두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천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화장장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인 반면 여주시는 반드시 지자체 간 합의가 도출돼야만 시행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일 이천시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도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25일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심의에서 '주민 반발 대응, 갈등 해소방안 마련 후 사업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도투자심사위는 앞으로 이천시가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거쳐 화장장시설 착공을 하게 된다. 도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화장장시설 공사와 사후평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도투자심사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은 투자가 적정, 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은 결정"이라며 "앞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민원이나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주시 관계자는 "양 지자체 간 이해관계나 해석에 따라 도투자심사위의 결정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여주시는 경기도가 나서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은 "이천시의 화장장시설 건립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인 수정리 외에 후보지가 5곳이 더 있고, 사립 화장시설인 효자원도 있다"며 "굳이 여주접경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이천시의 무리한 추진으로 이천 부발읍과 여주 능서면 주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양 지자체의 우호 관계만 더욱 훼손시킬 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규명 범여주시시민대책위원장도 "이번 도투자심사위의 결정은 '주민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라'고 분명히 명시한 것"이라며 "두 지자체 간 장사시설 건립 후보지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돼야만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