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비닐 다량 혼입 등 처분불가 조치
우만·지동 등 곳곳서 쌓인채 몸살
주민 "선량한 사람까지 희생 강요"
市, 엄정단속 방침 "분리배출 당부"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거주하는 A(58·여)씨는 길을 지나가다 눈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A씨가 지나던 길가엔 음식물찌꺼기 등 오물부터 즉석밥 비닐·계란판·젖은 박스 등 폐기물이 가득 쌓여있었다. 그 사이로 내용물이 남은 채 빨대가 꽂혀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 용기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A씨는 "이런 건 오늘 처음 봤다"며 혀를 끌끌 찼다.
인근 지동도 사정은 마찬가지. 골목마다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 쌓였다. 비닐 봉투에선 오래된 라면 찌꺼기가 도로에 스며들어 썩은 내가 진동했고,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부터 각종 비닐·폐상자까지 골목을 지저분하게 했다.
바로 앞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무단투기 특별단속구역'이란 빛바랜 안내문이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다. 지동 주민 B(62)씨는 "주택가가 무단 투기 쓰레기 천국이 됐다"며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한 번 쓰레기가 모이니 걷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골목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생활쓰레기 반입기준을 미달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
기준은 수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수원시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에 따르는데, 캔·병·플라스틱을 5% 이상 혼입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닐이 다량 혼입된 경우, 탈 수 없는 쓰레기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또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도 진행해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발견되면, 1차 경고 이후 최장 1개월까지 반입금지 처분한다.
기준 미달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임하는 건 올해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현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매교동 주민 C(54·여)씨는 "법 잘 지키고 말 잘 듣는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느냐"고 주장했다. 매탄동 주민 D씨는 "CCTV·단속원과 같은 시스템 없이 '양심에 맡기자'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당분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입 기준에 못 미치는 생활쓰레기는 수거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1차 경고 이후 또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 정지될 수 있으니 종량제 봉투를 참고해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