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4월부터 영업중단 미수용시
도로 폐쇄 등 모든 가능성 열어놔
스카이72 "영업중단 강제로 못해"
차단 상황 대비 추가적 대응 시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업자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스카이72에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상수도 공급 중단 및 도로 차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72는 "(현행법상) 인천공항공사가 영업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추가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4일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4월에도 스카이72가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수도·전기 차단 등을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72를 포함한 인천공항 구역은 인천공항에너지(주)가 세운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전기와 열을 공급받고 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공항공사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 인천공항 구역에 있는 시설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으며, 스카이72 인근 도로 운영도 인천공항공사가 맡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전기와 상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도로까지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골프장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같은 '물리적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스카이72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가 영업을 지속하면 직접 현장에서 '불법 영업'이라는 점을 방문객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영업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단수·단전 등 아직 구체적인 추가 조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업 중단을 요구하거나 단수·단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영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전기와 수도 등이 끊기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