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희경)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