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으로 이번 조례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의 보호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이 조례안 33조는 "학교의 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보호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 2조는 '보호자'를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학교구성원'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즉 학교는 보호자가 학생이나 교직원, 혹은 다른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문구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해야 한다'고 강제화했다.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인권교육을 위해 1억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비용 추계서도 조례안에 첨부됐다.
최근 인천에서는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린 학생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건이 유달리 자주 벌어졌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화도 났다. 왜 이런 '부모'가 생겨났을까. 왜 '국가'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책임자인 '부모'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극적일까. 답답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인적으로 반갑다. 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적어도 제 자식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쯤은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 아닌가.
부모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부모를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부모를 가르칠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된다. 이 조례가 꼭 의회의 문턱을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