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화상 "옆 매장보다 150만원 적어"
사업자등록 안 해 '프리랜서' 분류
고용부 통해 50만원 밖에 못받아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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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재난지원금 현장신청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똑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며 매장을 운영해 온 입점 상인들에게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 논란이다.

대형마트에서 잡화 판매장을 운영하는 박미경(61·여·가명)씨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제한돼 피해를 본 것은 똑같은데 옆 매장보다 지원금을 150만원이나 덜 받았다.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한 행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사연은 이렇다.

박씨는 지난 1월 정부 재난지원금 일환으로 50만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이었다. 하지만 박씨가 같은 층에서 장사하며 알고 지내는 상인 장승수(50·가명)씨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총 2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대형마트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상인들이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다른 금액의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정부가 당시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나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법상 기업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인들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로 분류돼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대형마트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동안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점 상인들은 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분류됐다. 이들에겐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받은 100만원보다 2배 많은 200만원이 지원됐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은 보통 본사와 계약을 맺고 매출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본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닌 이들은 '중간관리자'라고 불린다.

본사 방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도, 그렇지 않은 상인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박씨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상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편성안이 제출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버팀목 자금보다 대상을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방침"이라며 "대형마트 입점 상인과 같이 소상공인에 가깝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