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쪼개기 계약 만연
인력충원없는 휴무로 노동늘어
"인력충원 없는 휴무…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도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대면 돌봄을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말로만 '필수노동자'. 실상은 매일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코가 헐고, 인력 충원 없는 휴무로 노동강도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위험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7년 차 요양보호사 A(53)씨. 300인 이상으로 규모가 큰 요양원에서 일하지만, 휴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없다.
A씨는 "하루 평균 6명이 일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데, 2명이 연차와 대체휴무를 쓰면 4명이 6명 몫을 감당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이 생긴 지 13년인데, 그동안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도 고역이다. 위험 집단군인 어르신들과 24시간 함께 있어 코로나19 검사가 필수라 PCR 검사 2회, 신속항원검사 3회 등 주5일 근무 내내 출근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고, 정부는 필수노동자라고 말만 할 뿐 돌봄 노동자 위험수당 지급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코로나19 시기에 해고 금지, 필수 노동자답게 위험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