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건축현장 반출 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반입해 피해를 낳고 있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강화군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업자들의 말에 현혹돼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성토 등 농지 이용 전에는 군청 농지관리 TF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