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준설토 매각사업 참여업체
하천점용허가 등 절차 1년 기다려
운송비 증가로 주요거래처 계약해지
市 "허가권자 통보 기다리는 상황"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두 번 죽이는 여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남한강 준설토 매각사업에 참여한 골재생산 K업체는 "코로나 시기에 어렵게 기업을 연명해 가고 있는데 여주시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해 그 피해를 회사가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4일 K업체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여주시로부터 3개 지구(당산·내양·적금)를 낙찰받아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를 선별해 골재로 재생산,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낙찰받은 당산적치장(292만3천㎥/㎥당 9천700원)의 경우 골재 생산을 위한 기계설치 등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골재 반출을 위한 진출입로와 하천수 관로 매설 부지로 사용할 환경부 소유의 당산리 110-77번지에 대한 여주시의 점용허가 절차가 1년여간 지연되면서 골재 생산을 못 하고 있다.
K업체 관계자는 "여주시 하천과에 수차례 협조 요청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심지어 일부 부지가 빠져 앞으로 기존 하천점용허가가 나더라도 별도의 추가 사용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답변에 업체는 막막하기만 하다.
또 2019년 6월 낙찰받은 적금적치장(281만7천㎥/ ㎥당 7천500원)의 경우 계약 당시 반출로로 사용하기로 했던 구 남한강교에 대한 차량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해 운송비용 증가로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게 됐다.
시는 계약 당시와 달리 지난해 4월과 6월 '교량 통과 하중 초과(통과하중 32.4t으로 차량 무게는 40t 상당)'라는 이유로 별도의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교량 통행을 금지 조치했다.
시 하천과는 "당산적치장의 하천점용허가는 K업체가 직접 인·허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여주시가 도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통제소 등 허가권자의 판단 및 통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적금적치장 반출교량인 구 남한강교 보강공사가 지난해 8월 실시설계에 들어가 현재 공사 계약 및 착공을 거쳐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K업체 측은 "반출로나 기반시설 인허가 신청 주체가 '여주시장'인데 어떻게 업체가 할 일을 도와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허가 목적을 동시에 기재하면 한 번에 끝날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교량 보강 공사 준공까지 운반 거리가 10㎞ 더 늘어나는데 그 피해액은 누구에게 보상받느냐"고 한숨만 내쉬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골재반출로 허가 지연…'여주시 안일한 행정' 도마에
입력 2021-03-14 20:55
수정 2021-03-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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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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