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회 이종엽, 변협회장 취임
"李회장, 원외재판부 유치에도 역할"
경기출신 회장 앞장서 힘보탠 '전례'

민관TF 연구용역·국회의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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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변호사. /경인일보DB
인천 법조계가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이하 인천고법) 설치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인 데다 지역 사정에 밝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출신 변호사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인천고법 유치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변호사회 소속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조용주 변호사는 15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이 인천에서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회장이) 인천에서 오랜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해와 누구보다 인천고법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인천변호사회에서 처음 배출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제19대 인천변호사회 회장과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년 전인 2019년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법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시민들은 여전히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을 오가야 한다.

인천 법조계는 과거 수원고법이 설치됐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수원고법은 2014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설치됐다. 이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앞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던 위철환 변호사였다.

위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는 등 경기지역 고등법원 설치 목소리를 냈었다.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도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지역 법조계와 함께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또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 상반기 중에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교흥(인천 서갑)·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변호사회 조원진 공보이사는 "인천고법은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고법 신설을 위해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