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현지 정세를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현지 군부 세력을 제재하는 각종 조치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 중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 체류 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은 현지 정세가 나아진 후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부처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미얀마 측과 국방·치안 분야의 새로운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단, 미얀마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중단하지 않는다.

14일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누적 사망자 수만 해도 최소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양·박현주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