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최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수립(3월4일자 9면 보도=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고시)한데 이어 본격적으로 지장물 조사에 나선다.
15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지장물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서 진행한다.
지장물 조사는 ▲A구역(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1동 일부) ▲B구역(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2동 일부) ▲C구역(오리로 기준 동측의 소하1동 및 소하2동 일부)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보상 대상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건의 구조·규격·면적·수량 등을 조사한다.
시는 오는 30일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구름산지구 지장물 등 손실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주 등 주민들에게 보상 추진계획과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고와 지장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협의보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