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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의장·윤창근) 제261회 임시회가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조례·동의안 등 모두 30여건의 안건을 다룬다.

조례는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등 모두 16건이 상정됐다.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시책 등이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고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각각 담았다.

남용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과 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인권보장과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와 함께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