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개관 예정인 여성행복센터내
공모로 전문직 공무원 2명도 채용
市 '안전망 구축' 개정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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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 관련 서한문 구리시에 전달하고 있다 2021.3.15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15일 구리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과 공공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으로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채용한다.

시는 4월 전문직위제로 공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전문 직위제, 전보 제한 3년) 2명을 채용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그 외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올해 9월에는 개관 예정인 여성행복센터 내 구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경기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권역별(구리, 남양주, 가평) 통합 운영하던 것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보호와 피해아동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학대 문제를 단순히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기 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구리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유대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