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유해 야생동물 사체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멧돼지 사체 매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2021.3.15 /화성시의회 제공

경제환경위 "수년전부터 허위보고 법령위반 민원"… 진상파악 나서
'포획 멧돼지 타지 이전 매몰' 市 절차 물의… 사체 못찾아 추가 조사


화성시의회가 유해 야생동물 사체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진상파악에 나섰다.

15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생동물 사체 처리 관련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화성시가 지난 2015년부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을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년간 방지단에서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사체처리를 시 관계부서에 허위로 보고하고 지원받았다는 것.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계법령을 위반해 사체를 처리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경제환경위 엄정룡 위원장을 비롯한 최청환·김홍성·조오순·차순임 의원 등은 최근 봉담읍과 동탄에 위치한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 처리 현장을 관계부서인 수질관리과와 직접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지난해 동탄에서 포획된 멧돼지 일부가 봉담읍으로 이송돼 매몰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이에 대해 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멧돼지가 포획됐던 토지의 소유자가 현장에 매몰 처리하는 것을 반대해 부득이하게 봉담읍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매몰처리 했다"며 "우선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처리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위원회에 해명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는 매몰 처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멧돼지 사체를 찾지 못해 향후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엄정룡 위원장은 "의혹이 모두 풀릴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