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명의 땅 구입 '논란' 이어
천현동 부지, 비닐하우스 등 설치
업계 "땅값 높이는 전형적 수법"

市, 오늘 '현장점검' 벌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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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남시의회 A의원의 남편 소유 개발제한구역 임야 2천900여㎡가 무단으로 훼손된 채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해당 토지 진입도로가 무단 개설되면서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21.3.15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의 A시의원 가족이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에 노모 명의로 땅을 구입,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불법 형질변경 논란(3월 11일자 1면 보도=[드러나는 '신도시 토지 취득']광명·시흥시 공직자 14명…시의원·국회의원까지)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시의원 남편 소유의 천현동 임야 수천㎡도 수년 동안 불법 훼손, 밭으로 개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2020년 공직자재산공개 현황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의 남편인 B(56)씨는 지난 2007년 8월께 천현동 산9의 1 임야 일부를 2억2천만원에 매입한 뒤 수차례 합·분필을 통해 천현동 409의 9, 11~14까지 5개 필지 2천90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땅과 노모 명의의 토지는 중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250m가량 떨어져 있다.

해당 부지를 항공사진과 로드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무렵 자신의 토지 바로 옆으로 둘레길 형태의 위례길이 설치돼 위례길로 접근이 가능하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임야 대부분을 개간했다.

이후 인도 옆 콘크리트 축대까지 3m가량 절개하고 시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까지 개설했다.

또 진입도로 변에는 대형 암석으로 축대도 쌓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해 물길이 뒤틀렸고, 지난해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하남시가 설치한 위례길 시설물이 파손되고 인근 산지 일부분이 붕괴되는 등의 피해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B씨의 임야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그린벨트여서 산림훼손 및 불법개간, 진입도로 개설, 임의 축대 설치 등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맹지인 산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10년간 경작을 이유로 잡종지나 전으로 변경하면 땅값이 몇 배에서 몇십 배 상승한다"며 "이 땅에 연결되는 불법 도로를 개설하고, 이축권(일명 딱지)을 활용해 건축물까지 신축하면, 땅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죄라고 나오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하지만, 의혹만으로 죄를 확정 짓지 말아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하남시는 16일 B씨의 천현동 땅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