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면 포토데스크

운전하다가 특이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빠른 스포츠카도 아닙니다. 바로 번호판을 가린 채 주행하는 화물차입니다. 얌체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가리기도 합니다. 또 사고 발생 후 도주 시 번호식별이 불가능해 추적도 어렵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록번호판을 식별 불가능한 채로 운행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대상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번호를 가리지 않고도 모범운전을 하면 벌금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얌체운전자들이 없는 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글·사진/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