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규정과 괴롭힘 발생 때 조치 사항 등 4개 조문을 신설하고 19개 조문을 개선·보완했다.
개정 준칙에 따라 입주자는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관리규약을 오는 5월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