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횡단보도·지하철 출입구·산책로 등 추가 지정
작년 개정조례 공포 따라… 세부 장소·범위 군·구 협의후 고시
인천시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7일부터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기존 금연구역으로는 공원,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이 있다.
금연구역 확대는 지난해 10월7일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것이다. 금연구역 세부 장소와 범위에 대해선 군·구 협의를 거쳐 인천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이에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금연구역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와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지하철 등) 매체를 활용한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대되는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등 금연 문화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연 상담은 인천 10개 군·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인천금연지원센터(032-891-9075), 국가금연상담전화(1544-9030) 등으로 하면 된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