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장일 공모가 2배로 결정후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16만9천원
당일 '현장 계좌개설 청약불가' 조치에도 수많은 청약 접수자가 몰렸던(3월10일자 12면 보도=당일 개설계좌 청약 막아도…'SK바이오사이언스' 개미 행렬)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가 거뜬히 '따상'을 따내며 코스피 입성 첫날을 마감했다.
18일 처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은 시초가 13만원(공모가 6만5천원의 2배)으로 장을 시작한 직후 가격 상한 제한폭(30.00%)까지 상승해 16만9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첫 상장일 주식 가격인 시초가가 당초 공모가의 2배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당일 하루 만에 상한가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은 종가 기준 시가총액(우선주 제외) 12조9천285억원으로 이날 단숨에 코스피 28위로 올라섰다.
이에 청약 접수 기간이었던 지난 9~10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 발품을 팔아 공모주를 얻은 청약자들은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게 됐다.
1억원의 증거금을 넣어 최대 7주를 받은 청약자를 예를 들면 이날 하루에만 공모가 대비 160% 수익률을 보여 72만8천원을 번 셈이며 1주당 평가이익은 10만4천원이다.
이는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청약 당시 1억원을 넣은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수익금이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1억원을 증거금으로 낸 투자자가 5주를 받았는데 첫날 평가이익은 19만원이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3주를 받아 첫날 36만9천원을 벌었다.
당시 카카오게임즈도 따상을 기록했지만 공모가가 2만4천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낮았고, 빅히트는 상장 첫날 시초가보다 낮게 마감한 영향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