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신청 제한 등 내용 추가
본회의 통과시 최대2억5천만원 지원

재산세 50% 감면조례는 보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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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논란이 됐던 2개의 조례 중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고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조례개정안은 보류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각각 조례 심의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보호·불필요한 지원 신청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가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신설'과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 단지 내 시설 대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신청액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당초 1회로 제한했던 지원 신청 횟수를 5회로 수정했다.

반면 '재산세 50% 감면 조례'(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는 이날 회의에서 표결 끝에 보류 5명, 찬성 4명으로 보류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50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기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로 위임한 최대 탄력세율을 적용,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서민·무주택자들의 박탈감, 조세정의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또는 보류 의견을 냈고 표결 끝에 보류 처리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