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재 도심지역에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을 외곽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도시지역 내 기본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주변이나 어린이·노약자·장애인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 시책이다.
경기북부경찰은 차량 속도 햐향이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안전속도5030이 적용되지 않았던 '도시부 외 지역'에도 도로여건을 분석해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제한속도가 높거나 같은 노선 내에서도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도로 ▲많이 굽어 있고 경사도가 높은 산간·하천변 도로 ▲도심지 외 보행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이 널리 분포돼 있어 여건상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 등 4가지 유형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도심지역 차량 '안전속도 5030'…경기북부경찰청, 외곽으로 확대
입력 2021-03-21 20:41
수정 2021-03-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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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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