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은 보육교사 6명이 지난해 11∼12월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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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고기 구워 먹는 보육교사들. /피해 아동 부모 제공

검찰은 원생 학대 위반 혐의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 원장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B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에서 확인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지 못해 발버둥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2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피해 원생 부모들은 재판에 앞서 보육교사와 전 원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