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건… 2019년보다 1건 줄어
전국 사고건수는 16% 감소 '대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천에선 스쿨존 사고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대상 교통사고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9년(34건)에 비해 단 한 건만 감소한 수치다.
2018년 25건과 비교하면 오히려 37.5%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수업 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6% 감소(경찰청 통계)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아홉 살 김민식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