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건… 2019년보다 1건 줄어
전국 사고건수는 16% 감소 '대조'
 

 

신광초등학교 하교길 스케치
2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정지 신호를 지나쳐 무리하게 통과하려던 덤프트럭이 경찰의 제지로 뒤늦게 멈추고 하교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밖으로 돌아서 길을 건너고 있다. 이곳은 지난 18일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 지점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2021.3.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천에선 스쿨존 사고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대상 교통사고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9년(34건)에 비해 단 한 건만 감소한 수치다.

2018년 25건과 비교하면 오히려 37.5%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수업 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6% 감소(경찰청 통계)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아홉 살 김민식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