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마장 등 '우후죽순' 체증 유발
진·출입 곡예운전 '아찔' 사고위험
규칙준수 조건 인·허가 필요 지적
이천 호법·마장 등 곳곳에서 한창 공사 중인 물류창고 등 대규모 건축현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통제되거나 덤프트럭 등의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교통체증을 유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와 스마트IC 개통 등으로 이천이 교통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관내 읍·면 지역까지 빠르게 밀려드는 건축 바람에 주민들이 교통혼잡과 체증에 따른 불편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이천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이천 호법면과 마장면, 백사면 등지에 중대형 물류창고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섬에 따라 리 단위별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와 차량 혼잡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천 백사면의 경우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된 뒤 도지~우곡~현방 간 약 10㎞ 반경 이내에 6개의 대형 물류 창고가 허가를 득해 공사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지~현방 간 도로는 2차선 도로로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이동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물류창고 공사 현장 등을 오가는 각종 덤프트럭 차량들이 좁은 도로에 몰리면서 뒤엉키듯 꽉 막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또 덤프차량 등이 공사 현장 진출입 과정에서 2차선 도로 차선조차 무시하며 '곡예'를 부리듯 위협적으로 넘나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도지리의 한 공사 현장 인근 주민 배모(61)씨는 "공사 기간이 적게는 6개월부터 1~2년여씩 걸리는 만큼 공사 완료까지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의 2차선 도로를 이용한 공사현장 진출입에 따른 차선침범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일 상존한다"며 "행정 당국은 공사 시작 전에 건축현장에 접속되는 변속차선을 우선 시공, 주민 안전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주민 유모(59)씨도 "토목공사 시기에는 토사반출로 대형덤프트럭이, 토목공사가 끝난 후에는 자재를 적재한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지만 차량유도원 조차 공사에 투입되지 않을 때가 다반사"라며 "변속차로 확보 선행 후 공사를 하도록 하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인허가해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