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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만공사 전경./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는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과 '기술임치 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은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 법무 지원' 등 기술보호울타리(www.kescrow.or.kr)에 등록된 정부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인천항만공사는 5개 기업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기술임치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특수 보관 장소인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중소기업 기술·경영 핵심 정보를 1년간 임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임치 제도는 중소기업 개발 기술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분쟁이 발생하면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핵심 역량 보호와 혁신성장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참여 기업 선정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사회가치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정보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