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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계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법무사
이혼을 결정한 경우 상대방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친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부동산가액이 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를 제외하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축적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면서 나누고 이혼을 하고 나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서 취득세도 증여(3.5%)보다 1.5%로 감면하여 줄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 당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매우 많아 이러한 상황이 증여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혜계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