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법인 독립성 침해" 반발
재의결 요구·행정소송까지 고려
동두천시의회(의장·정문영)가 23일 시장이 당연직인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민간 선출 공모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시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센터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센터장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 방식을 변경해 공개 모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동두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투표를 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계숙 의원은 지난 19일 5분 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센터가 법령을 위반하며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라고 주장했다.
또 기본법 위임을 받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지자체 조례가 규정하도록 위임'해 자원봉사센터 조직과 운영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만큼 법인의 조직인 이사와 이사장 선임 방법과 자격을 조례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의회의 조례안 표결처리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조례가 이송되면 20일 이내 월권 및 법령위반 사항을 검토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고,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법인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는 정관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심각한 법인 독립성 침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관내 모든 법인이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규정에 따르게 되면, 파급 영향도 만만치 않아 민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한 법인 운영에 있어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주민 박모(56)씨는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표면화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모양새가 짙다"며 "대화와 타협, 정의에 목마른 시민 요구는 정작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22개 도내 자원봉사센터 중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는 정관을 개정해 민간 이사와 이사장을 선출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