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오산시 학교 밖 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용요건을 월 2회 이상 충족한 관내 만 13~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시는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센터에 등록해 수당 사용 계획서와 함께 신청한 뒤 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문화활동 등에 참여해 이용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수당을 지원받은 학생은 사용 수당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수당은 교육비, 교재비 등 다양한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유흥업소·타 지역 주소로 돼 있는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70-7865-5741)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