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를 재배하고, 마약류를 대량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류를 사 투약한 16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액상대마와 액스터시 등 마약류를 소매상과 개인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올 1월부터는 안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은신처에서 대마초 9주를 재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은신처에서 대마초 4.35㎏, 액상대마 1천530㎖, 엑스터시 1천426정 등 20억원 상당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판매금액은 모두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라도 마약류에 접하는 순간부터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류를 사 투약한 16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액상대마와 액스터시 등 마약류를 소매상과 개인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올 1월부터는 안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은신처에서 대마초 9주를 재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은신처에서 대마초 4.35㎏, 액상대마 1천530㎖, 엑스터시 1천426정 등 20억원 상당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판매금액은 모두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라도 마약류에 접하는 순간부터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