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우팅 공법 이용한 기반작업 도중 유출수 배수로로 흘러나와
납 성분 0.5㎎/ℓ 달해… 市, 해당 사업장 수사의뢰서 제출 계획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기준치를 55배 초과한 폐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는 이번 주 내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5일 여주시와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교동 403일원 47만3천664㎡ 땅에 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학교 등의 시설을 짓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조례를 마련하고, 본격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우남건설이 시공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라우팅 공법(지반 보강, 개량 등을 위해 틈새에 주입물질을 넣는 것으로, 땅에 구멍을 뚫은 뒤 기둥을 올리고 틈새를 시멘트로 메울 때도 쓰이는 공법)을 이용한 기반작업 도중 나온 폐수를 그대로 인근 하천에 배출했다는 것이다. 해당 하천은 제비골천·소양천을 거쳐 남한강과 연결된다.
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 월요일에 나온 결과에선 납 성분이 기준치인 0.01㎎/ℓ를 훨씬 웃도는 0.5㎎/ℓ로 검출됐다. 기준치보다 무려 55배 높은 수치다. 납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이 규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28개 중 하나다.
물환경보전법 15조(배출 등의 금지)와 78조(벌칙)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터 파는 작업 도중 시멘트 등이 섞인 유출수가 배수로로 흘러나온 걸 확인했다"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 성분이 기준치의 55배가 나온 걸 확인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