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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민생특사경)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1일과 12일, 15일에 도내 공사장 255곳을 점검했다. 2021.3.25 /경기도 제공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덤프트럭·레미콘 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방진벽·덮개 없이 토목 작업을 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민생특사경)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1일과 12일, 15일에 도내 공사장 255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있어도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측면에 물을 뿌리지 않은 곳이 18곳,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7곳, 하루 넘게 토사를 쌓아두고도 방진 덮개를 쓰지 않은 곳이 3곳이다.

안양의 한 건설업체는 차량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洗輪)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았다. 포천시의 한 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있었고, 화성시와 이천시에 있는 건설업체도 살수 없이 작업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한 업체는 토사에 방진덮개를 덮지 않았다. 도민생특사경은 각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은 봄철엔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