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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봄철인 3~4월에는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건조함 등의 계절적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불이 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든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간 발생한 산림화재는 4천737건으로, 피해면적 1만1천194㏊ 중 93%가 봄철(2월1일~5월15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선 안 된다. 농경지가 많은 곳에선 통상 논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럼에도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야 한다면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고 마을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시민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땐 산림부서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화재 장소보다 낮은 지역을 향해 대피해야 한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어떻게 확산할지 예측할 수 없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산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한다. 훼손된 산림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선 40년에서 100년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 예방과 함께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시민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승용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