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불만을 품고 전 직장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2시51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배달대행업체 입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2개월 전 근무하던 배달대행업체에서 직장 내 다툼으로 퇴사 처리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들킬까 봐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