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0%에서 최대 75%로 재산세 감면분을 크게 확대했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단,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업종은 법률에 따라 제외한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고 총 인하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75%, 총 인하액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50%, 1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는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시의회 제출 후 승인·의결되면 7월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